한국으로 가면 연고도 없는데…입양 한인여성 '안타까운 추방'
생후 8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30대 한인여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LA한국총영사관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결정 철회 고려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8년과 2009년 등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각각 7개월과 1년4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영주권자인 한인 서모(31.여.애리조나주)씨에 대해 추방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영사관측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법원 명령서에서는 서 씨가 '실수에 의한 단순범죄가 아닌 비도덕적인 의도적 범죄 2건'을 저질렀다며 이는 추방조치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록돼 있다. 미국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자라 하더라도 중범죄(1년이상의 형량) 혐의가 입증되거나 경범죄라 하더라도 마약 또는 매춘 등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 조치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씨는 관할 공관인 LA총영사관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측은 서 씨가 입양된 후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적이 없었던데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 정부에 서 씨에 대한 추방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더구나 서씨는 남편없이 3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해와 그가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거취문제 또한 난관에 빠지게 된다는게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영사관측은 5일 여행증명서 발급 대신 미 정부 당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방 조치를 반려해줄 것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김재수 총영사는 "8개월때 입양된 서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당국에 추방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 씨도 강력하게 잔류를 원하고 있고 또 시민권자인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추방명령은 철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정부는 서 씨의 경우처럼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 추방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은 입국 후 45일 안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된다. 신승우 기자